자칫 놓치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 도있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 신고 사항, 신고 기간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알바생 등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지 않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 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에서 신고를 누락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다시 신고하여 세금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사항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각 종류의 소득을 상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소득: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신고 대상
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자 중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반화하자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소득, 비과세·분리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① 국내 사업장이 있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기타 소득 중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팁)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때 누락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통해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되는 기타 소득으로서의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 다음의 2개 소득만 있는 자: 근 로스 득&퇴직소득, 퇴직소득&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되는 기타 소득으로서의 종교인 소득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 소득(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은 제외)만 있는 자
- 1~2에 해당되는 자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이 있는 자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 해당 연도에 새로 시작했거나, 7,500만 원 미만의 사업소득을 받는 보험 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원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 대상자는 한 달 더 긴 기간을 부여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신고 기간으로 합니다. 만일 신고 기한이 공휴일·토툐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 성실신고 대상자: 수익금액이 업종별 기준액을 초과한 사업자 중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
납부 기한 및 환급 기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신고 기간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6월 말에서 7월 초에 환급되게 됩니다.
소득세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소득세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분할 납부할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세액 | 1차(5월 31일) | 2차(7월 31일)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 잔액 |
2천만원 초과 | 50% | 50% |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종류에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가산세액은 가산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본래 납부세액의 20%~40% 수준입니다. 제때 신고하고 제때 납부하여 불필요한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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