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주식의 경우 증권사에서 대행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파생상품은 대행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해외선물,옵션, 원자재 선물 등의 파생상품을 통해 수익을 250만 원 이상 내신 분께서는 2022년 5월에 필수적으로 직접 양도세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신고 대상 파생상품을 이용해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국내 거주자(183일 이상 거주 기준)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기는 하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고 대상 파생상품
국내 파생상품, 해외 파생상품 등 모든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국내외 선물·옵션(코스피 선물, 코스닥 선물, 원자재 선물, 해외선물 등)
- ELW
- CFD(차액결제거래)
- FX마진거래
- EUREX야간거래
주의사항 1 - 국내외 손익합산
국내외 파생상품을 합산하여 손익을 계산합니다. 기본공제도 250만 원으로 통합되므로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2 - 이월공제
파생상품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손실이 났고 올해 수익이 났다면 세금은 올해 수익에 대해서만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파생상품의 양도세율은 11%입니다. 10%는 국세, 1%는 지방세이며 각각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 수익 1,250만 원 → 수익에서 250만 원을 제한 1,000만 원의 11%인 11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
신고 및 납부 기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중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또한 동일 기간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홈택스(Hometax)를 이용해 진행합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홈택스에서 파생상품 계산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각 증권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단, 서면 신고할 경우에는 직접 계산명세서를 출력하여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1.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
2.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 세금신고 -> 확정신고 -> 정기신고 선택
3. 양도자산 종류는 국내와 파생상품을 선택(국내외 합산신고로 바뀌어 국내 파생생품에서 일괄 신고)
4. 신고하려는 파생상품 계산명세서를 조회하여 추가(나오지 않을 시 증권사에 문의 필요)
5. 공제액, 가산세 등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등록
6. 국세 납부(필요시) 후 신고내역 조회로 이동해 지방세 신고 진행
7. 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
8. 신고하기 후 납부까지 하면 끝
계산명세서 출력
계산명세서의 출력은 키움증권의 경우 홈페이의
뱅킹/업무>서류발급/조회>통합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조회 > 통합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에서 가능합니다.
마무리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권사가 대행해주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꼭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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