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자체 재원을 통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최대 540만원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의 개요, 가입 대상, 주의사항,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이 원한은 납입액과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매칭하여 지원하는 청년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 납입액과 서울시 지원액을 포함한 금액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액: 월 10만원 또는 15만 원 (신청자 선택)
▶ 납입 기간: 2년 또는 3년 (신청자 선택)
▶ 지원액: 납입액과 동일 금액(1:1)을 매월 지원하여 적립
▶ 최대지원액: 월 15만 원을 3년간 적립할 경우 540만 원을 서울시에서 적립
2. 가입 대상(신청 자격, 신청 조건)
공고일인 2022년 5월 23일을 기준으로 나이, 소득,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만18~만34세 근로자(근무지는 관계없음)
▶ 월소득 255만원 이하
▶ 부모,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 & 재산 9억 원 미만
※ 동거여부 무관
1가구 1계좌만 가능하여 신청 자격이 되어도 선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되며 선착순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3. 신청 불가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유사사업 참여자 (중도해지 포함)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22년 신규참여자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참여자의 가족 (중도해지 포함)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의 기존 참여가구 및 2022년 신규참여 가구
- 단,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허용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자 (중도해지 포함)
▶ 부채 5천만 원 이상(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이거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4. 참가자 의무사항
아래 사항은 참가자 의무사항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의무 사항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한 경우 다른 유사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납입 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으로 거주(1일이라도 서울시 외로 이사 시 중도 해지)
▶ 납입 기간의 50% 이상 납입
▶ 납입 기간의 50% 이상 근로
▶ 납입 기간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참가 기간 동안 퇴사를 하는 경우 50% 이상 근로 의무를 만족한 이후 퇴사를 하거나 재취업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모집 기간 및 신청 방법
2022년 6월 2일부터 24일까지 본인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며 접수마감일인 6월 24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인정되니 마감 시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7. 모집 인원
서울시 전체에서 총 7천 명을 모집하며, 구별로 모집 인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총인원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7,000 | 154 | 128 | 192 | 227 | 307 | 26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241 | 289 | 274 | 412 | 285 | 211 | 275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334 | 313 | 260 | 244 | 339 | 346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296 | 458 | 212 | 282 | 354 | 298 |
8. 경쟁률
2021년 신청 당시 7천 명 모집에 17,093명이 신청해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9. 추가 지원 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게됩니다.
▶ 서울시복지재단 - 금융교육, 전문강사 특강, 1:1 재무컨설팅 등 금융 서비스
▶ 청년활동지원센터 - 자기이해 프로그램, 심리지원, 집단상담
▶ 민달팽이유니온 - 주거상담, 주거동행서비스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 심리지원, 취업지원, 여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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