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1.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고/납부]- [세금신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2.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서
- 부동산등 자산 매도, 매입에 관한 매매 계약서 사본
- 중개수수료 지급액
- 신고서 작성비용
- 법무사 수수료 지급액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그다음 해 5월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1건의 부동산만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였다면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 미신고시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율은 40%까지 높아집니다. 늦게 신고하면 1일당 미납 세액의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와 1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단,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건 증여로 봅니다. 양도가 아닌 증여는 소득세로 신고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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